폐업·정리 · 가게 양도 절차

가게 양도 절차 A to Z — 신청부터 정산까지

가게사랑 데이터랩 · 2026-12-01 · 실측·추정 수치는 본문 기준일 표기

가게 양도는 4단계로 끝난다. 신청, 실사, 매칭, 정산. 가게사랑 기준으로 양도인 수수료는 0원이고, 시설양도금은 전액 양도인 몫이다. 순서를 알면 폐업 대신 승계라는 선택지가 구체적인 일정으로 바뀐다.

1단계 — 신청과 전화상담

플랫폼에 양도 신청을 하면 전화상담이 진행된다. 점포 위치, 평수, 업종, 설비 구성, 임대차 조건 같은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준비할 것은 임대차계약서와 설비 목록 정도다.

2단계 — 무료 현장실사

실사에서 세 가지가 확정된다. 첫째, 설비 등급. 주방·덕트·냉난방 상태를 보고 A/B/C 등급을 매긴다. 둘째, 회수금 산출. 등급과 평수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시설양도금의 추정액이 나온다. 셋째, 임대인 승계조건 확인. 보증금·월세 조건과 신규 임차인 승계 가능 여부를 임대인과 확인한다. 임대인 협의가 안 된 양도는 마지막에 깨진다. 그래서 이 확인이 실사 단계에 들어 있다.

3단계 — 창업자·브랜드 매칭 (비공개)

실사를 통과한 점포는 창업 준비자와 브랜드에 매칭된다. 진행은 비공개다. 영업 중인 가게가 "양도 매물"로 노출되면 단골과 직원이 먼저 흔들리기 때문이다. 문을 연 채로, 조용히 인수자를 찾는 구조다.

4단계 — 계약과 정산

계약담당비용 부담
임대차 계약등록 공인중개사법정 중개보수
시설 양도 계약양도인·양수인 직접플랫폼 수수료 0원

임대차는 등록 공인중개사가 법정 요율로 진행하고, 시설양도는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이다. 양도금은 전액 양도인에게 정산된다. 플랫폼이 양도인에게 받는 수수료는 없다.

골든타임은 3개월 전이다

시설양도금은 살아있는 설비에 붙는 값이다. 폐업 후 방치되면 등급이 떨어진다. 문 닫기 3개월 전이 실사부터 정산까지 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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