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정리 · 물물교환 세금

사장님 간 물물교환에도 세금이 있다

가게사랑 데이터랩 · 2026-12-08 · 실측·추정 수치는 본문 기준일 표기

"돈이 안 오갔으니 세금도 없다"는 계산은 틀렸다. 사업자 간 물물교환은 세법상 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이고, 세금계산서 상호 발행 대상이다. 폐업 정리 과정에서 설비를 맞바꾸거나 나눠줄 때 자주 놓치는 지점이다.

물물교환 = 공급 두 건

내 중고 냉장고와 상대의 테이블·의자를 맞바꿨다고 하자. 세법의 눈에는 거래가 두 건이다. 나는 냉장고를 공급했고, 상대는 집기를 공급했다. 각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구조다. 현금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과세 여부를 바꾸지 않는다.

기준은 시가다

돈이 없는 거래라면 세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매기는가. 시가다. 주고받은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한다. 그래서 교환 전에 각 물건의 시가를 합리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구분세법상 처리
물물교환각자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과세, 세금계산서 상호 발행
공급가액시가 기준
무상 나눔사업 관련 증여 시 세무 이슈 가능

무상으로 줘도 끝이 아닐 수 있다

폐업하며 설비를 지인 사장에게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다. 무상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증여라면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공짜로 줬으니 신고할 게 없다"고 단정하면 나중에 정리가 복잡해진다. 거래 형태를 정하기 전에 세무 처리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승계 거래는 계약과 증빙이 기본이다

물물교환이든 시설 양도든, 사업자 간 재화가 움직이면 계약서와 증빙이 따라야 한다. 시설양도금을 받는 승계 거래 역시 마찬가지다. 금액과 품목을 문서로 남기고, 세금 처리는 거래 전에 확인한다. 개별 사안의 과세 여부와 처리 방법은 반드시 세무사 확인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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