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정리 · 권리금 회수

권리금 회수 기회 — 법이 보호하는 6개월

가게사랑 데이터랩 · 2026-12-08 · 실측·추정 수치는 본문 기준일 표기

권리금 회수에는 법이 정한 보호 구간이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6개월을 알고 움직이는 것과 모르고 움직이는 것의 차이는 크다.

무엇이 보호되는가

권리금은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는 것이지 임대인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회수의 핵심은 '다음 임차인을 데려올 수 있는가'다. 법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때 임대인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등의 방해 행위를 금지한다. 보호의 대상은 권리금 자체가 아니라 '회수할 기회'다.

보호 구간의 구조

구분내용
보호 기간임대차 종료 6개월 전 ~ 종료 시
금지되는 것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신규임차인 주선 거절 등)
회수 방식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여기까지가 법이 정한 일반 구조다. 방해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 조건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분쟁은 전문가 판단이 필요하다.

시점이 전부다 — 6개월 전에 시작해야 한다

보호 구간이 종료 6개월 전부터라는 것은, 그 전에 준비가 시작돼야 한다는 뜻이다. 계약 만료일을 확인하고, 신규 임차인을 찾는 활동을 보호 구간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 만료가 임박해 급하게 움직이면 주선할 시간 자체가 부족해진다.

권리금이 0원이어도 끝이 아니다

장사가 안 돼 영업권리금이 0원인 가게도 있다. 그래도 남는 돈이 있다. 시설양도금이다. 주방·덕트·냉난방 설비 그 자체의 값으로, 매출이 아니라 설비 상태가 가격을 정한다.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설비 승계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따로 계산해 봐야 한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은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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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는 표기된 기준일의 실측·추정치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게사랑은 금융기관이 아니며 대출을 알선·중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