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기회 — 법이 보호하는 6개월
권리금 회수에는 법이 정한 보호 구간이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6개월을 알고 움직이는 것과 모르고 움직이는 것의 차이는 크다.
무엇이 보호되는가
권리금은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는 것이지 임대인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회수의 핵심은 '다음 임차인을 데려올 수 있는가'다. 법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때 임대인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등의 방해 행위를 금지한다. 보호의 대상은 권리금 자체가 아니라 '회수할 기회'다.
보호 구간의 구조
| 구분 | 내용 |
|---|---|
| 보호 기간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 ~ 종료 시 |
| 금지되는 것 |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신규임차인 주선 거절 등) |
| 회수 방식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
여기까지가 법이 정한 일반 구조다. 방해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 조건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분쟁은 전문가 판단이 필요하다.
시점이 전부다 — 6개월 전에 시작해야 한다
보호 구간이 종료 6개월 전부터라는 것은, 그 전에 준비가 시작돼야 한다는 뜻이다. 계약 만료일을 확인하고, 신규 임차인을 찾는 활동을 보호 구간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 만료가 임박해 급하게 움직이면 주선할 시간 자체가 부족해진다.
권리금이 0원이어도 끝이 아니다
장사가 안 돼 영업권리금이 0원인 가게도 있다. 그래도 남는 돈이 있다. 시설양도금이다. 주방·덕트·냉난방 설비 그 자체의 값으로, 매출이 아니라 설비 상태가 가격을 정한다.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설비 승계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따로 계산해 봐야 한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은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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