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0원이어도 받을 돈이 있다 — 시설양도금
장사가 안 됐다. 권리금은 0원이다. 그래도 받을 돈이 남아 있다. 시설양도금이다. 10평 A급 설비 기준, 추정 약 800만원. 영업이 실패했어도 설비는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리금과 시설양도금은 다른 돈이다
영업권리금은 매출·단골·상권 프리미엄의 값이다. 장사가 안 되면 0원이 맞다. 시설양도금은 다르다. 주방, 덕트, 냉난방 같은 설비 그 자체의 값이다. 새로 창업하는 사람이 이 설비를 새로 설치하려면 수천만원이 든다. 쓸 수 있는 설비를 승계하면 그만큼 창업비가 줄어든다. 그 절감분의 일부가 나가는 사장의 몫, 시설양도금이 된다. 매출이 아니라 설비 상태가 가격을 정한다.
설비 등급별 추정 기준
| 등급 | 평당 추정 | 기준 |
|---|---|---|
| A급 | 80만원 | 주방·덕트·냉난방 3년 이내, 정상 작동 |
| B급 | 50만원 | 일부 노후 |
| C급 | 20만원 | 노후 또는 특수설비 |
10평 A급이면 약 800만원, B급이면 약 500만원 수준의 추정이 나온다. 최종 금액은 현장 실사 후 확정된다. 표의 수치는 추정 기준이지 보장 금액이 아니다.
철거비까지 계산하면 차이는 더 커진다
시설양도금의 진짜 효과는 반대편 비용과 함께 봐야 한다. 그냥 폐업하면 원상복구 철거비 약 500만원(10평 추정)을 낸다. 승계로 정리하면 철거비가 0원이 되고 양도금 약 800만원을 받는다. 합산 차이 약 1,300만원. 같은 설비를 부수느냐 넘기느냐의 차이다.
받으려면 설비가 살아있어야 한다
시설양도금은 작동하는 설비에 붙는 값이다. 폐업 후 방치된 주방은 등급이 떨어진다. 그래서 문 닫기 3개월 전, 설비가 살아있을 때 움직이는 것이 유리하다. 가게사랑에서는 양도인 수수료가 0원이고, 시설양도금은 전액 양도인 몫이다. 중개보수는 등록 공인중개사가 법정 요율로 직접 수취한다.
내 설비는 몇 급이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철거 vs 승계, 30초 계산 → https://lovestore.kr/exit.html · 양도인 수수료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