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전 14일 — 법이 준 숙려기간 쓰는 법
가맹계약에는 법이 정한 숙려기간이 있다.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는 계약 14일 전 제공이 의무다. 이 14일은 형식 절차가 아니라 검증 기간이다. "오늘 계약하면 할인"이라며 재촉하는 것은 이 기간을 무력화하려는 압박 수법이다. 재촉당할수록 멈춰야 한다.
14일 동안 할 일
| 시기 | 할 일 |
|---|---|
| 1~4일 | 정보공개서 정독, franchise.ftc.go.kr에서 등록 정보 교차 확인 |
| 5~8일 | 인근 가맹점 2~3곳 방문, 실제 매출·본부 지원 청취 |
| 9~11일 | 견적 검증 — 별도공사·VAT 포함 실투자 총액 계산 |
| 12~14일 | 위약금·해지 조건 확인, 전문가 검토 |
견적 검증이 왜 핵심인가
실측 사례에서 본사 견적 5,800만원의 실투자는 9,180만원이었다(2026.08 실측 기준). VAT 580만원, 별도공사 12항목 1,800만원, 보증금 1,000만원이 견적서 밖에 있었다. 14일 안에 '통장에서 나갈 전체 합계'를 계산하지 않으면, 이 격차는 계약 후에 드러난다. 지정업체 견적은 외부 견적과 비교하고, 예상매출액은 서면 근거를 요구한다.
계약서에서 멈춰서 볼 것
가맹금은 예치제도를 활용해 직접 송금을 피한다. 위약금은 금액이 아니라 발동 조건까지 읽는다. '한정할인'으로 계약을 서두르게 한다면, 그 표기 자체가 협상 여지의 증거이지 마감 시한이 아니다.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에서 본부의 법 위반 이력도 확인할 수 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계약 확정 전 가맹거래사·변호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한다.
14일 동안 확인할 항목을 빠짐없이 보려면, 계약 전 체크리스트 11가지 팝업을 이용하자 → https://lovestore.kr/
내 조달 가능액, 30초면 확인됩니다가게사랑 — 실투자 기준 창업·정리 플랫폼
무료 자금 진단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는 표기된 기준일의 실측·추정치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게사랑은 금융기관이 아니며 대출을 알선·중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