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창업비용 — 견적서 뒤의 덕트·배기가 복병이다
치킨집 창업비용의 복병은 인테리어가 아니라 공조다. 튀김기는 기름 연기와 열을 뿜고, 그것을 건물 밖으로 빼는 후드·덕트·배기 공사는 본사 견적서에서 "별도" 한 줄로 처리되기 쉽다. 금액이 건물마다 달라서 견적서에 못 적는 것인데, 그래서 더 위험하다.
치킨집에서 견적서 밖으로 빠지는 항목
| 항목 | 왜 치킨집에 필수인가 | 견적서 표기 관행 |
|---|---|---|
| 후드·덕트 | 튀김 연기·기름 입자 포집 | "별도" 또는 미기재 |
| 외부 배기 공사 | 덕트를 외벽·옥상까지 연장, 건물 구조에 좌우 | 미기재 |
| 전기 증설 | 전기 튀김기·냉동고 용량 확보 | "필요 시 별도" |
| 가스 공사 | 가스 튀김기 배관·용량 | "별도" |
| 부가가치세 | 전 항목에 10% | "부가세 별도" |
이 항목들은 본사가 파는 물건이 아니다. 건물 조건에 따라 시공사가 현장 실사를 해야 금액이 나온다. 견적서에 없는 이유다.
격차의 크기 — 1.58배라는 실측
업종 불문의 구조적 근거가 있다. 2026년 8월 10평 아시안 요식 매장 실측에서 본사 견적 대비 실제 필요한 돈은 1.58배였다. VAT, 별도공사 12항목, 임차보증금이 전부 견적서 밖에 있었다. 치킨집은 튀김·배기 설비 비중이 큰 업종이다. 별도공사 항목이 이보다 적을 이유가 없다.
계약 전 확인법 — 정보공개서
가맹 계약 전에 franchise.ftc.go.kr(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해당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열람한다. 창업비용 내역에서 두 가지를 센다. 첫째, "가맹점사업자 부담" 항목에 덕트·배기·전기증설이 들어 있는지. 둘째, "별도"로 표기된 항목이 몇 개인지. 별도 항목 수가 많을수록 견적서와 실투자의 격차가 벌어진다.
줄이는 경로 — 설비 승계
같은 실측에서 무권리 점포의 설비를 승계하자 실투자는 9,180만원에서 3,590만원으로 내려갔다. 치킨집은 특히 유리한 업종이다. 폐업한 치킨집·튀김 업종 매장에는 덕트·배기·전기 증설이 이미 시공돼 있다. 가장 비싸고 예측이 안 되는 항목을 통째로 건너뛰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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